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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후 임대하는 경우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83 | 부가 | 1997-11-17
문서번호

부가46015-2583 (1997.11.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은 준공후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때이나 준공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를 공급개시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상가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은 준공후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때이나2. 준공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를 공급개시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갑(법인)은 1994년 지방도 ○○시 ○○동 ○○번지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 조성사업공사에 갑(법인)은 지방도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갑(법인)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시설물(지하도 및 지하상가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포함)을 준공과 동시에 갑(법인)은 지방도 ○○시에 일체를 귀속(기부체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시설물에 투자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지방도 ○○시는 갑(법인)에게 지하도 및 시설물과 상가부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상쇄되는 기간으로 약정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과정에서 부실공사 및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고 시공회사(공사시행자) 제정검하여 부분적으로 보충공사를 하여 준공에 차질없게 갑(법인)과 약정한 상태에서 지방도 ○○시로부터 갑(법인)은 가사용 승인 받아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질문 1]

위의 경우 기부체납전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문 2]

준공된 후 ○○시에 기부체납 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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