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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가단4217
대여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7. 1. 24., 2017. 2. 21., 2017. 4. 24. 피고 회사에게 각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중 44,8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B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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