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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무상주가 포함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2 | 양도 | 1998-02-27
문서번호

재일46014-342 (1998. 2. 27.)

요 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회 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증자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단,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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