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 | 상증 | 2016-11-16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2016.11.16)
세목
상증
요 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평가대상법인은 2012.6.7. 설립되었으며, 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취득, 투자, 보유, 처분 및 관련 부수사업과 경영컨설팅 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음
- 평가대상법인은 2012년 및 2013년 C법인의 지분을 ×,×××.×억원에 취득하여 현재 9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당사의 지분구조>
* B법인이 보유한 평가대상법인의 지분은 모두 상환전환우선주임
○ 평가대상법인은 2013.4.29. 아래 조건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B법인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취득하였음(취득가액 약 ×××억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