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03(2016.05.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반과세자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받아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시 입찰보증금과 예정가격(1년 운영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신청인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금,운영일, 미납·도주차량 관리 등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포괄적인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1년 운영금액인 입찰예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지급하고 적자를볼 수도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의해 일반과세자에게 공용주차장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대부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 서삼46015-10130 ,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 , 2005.05.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부가-1288 [부가가치세과-1952] , 2015.11.18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 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