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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48 | 부가 | 1995-05-29
문서번호

부가46015-948 (1995.05.29)

세목

부가

요 지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44.1994.11.18)을 참고.붙임 :※ 부가46015-2344. 1994.11.1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고 활어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의 소견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면세제화)을 원료로 하여 제조나 가공한 제품이 과세재화가 될 때 원재료로 사용된 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업자가 면세재화를 가공없이 그대로 수출할 때에는 단순 도매로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제가 가능하나 수출한 면세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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