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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102 | 국조 | 2001-02-28
문서번호

국업46017-102 (2001.02.28)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및 제한세율의 적용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며,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 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의 적용여부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소재지국인 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판단함.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지도 용역이 동종의 용역제공자가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만일 제공하는 용역에 당해 분야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다만, 상기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 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2. 내국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Tyco International Finance Ireland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의 수취자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내에 당해 이자지급의 원인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비거주자인 싱가포르 소재 ○○ Asia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상기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 Asia, Inc의 아시아 총괄지사로서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미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해서 자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가 A), B), C)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A)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20%(주민세 별도) 원천징수

B) 한·미국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음.

C) A)와 B)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여부 및 적용세율 내역

2. 당사는 아일랜드 소재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가 A)와 B)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A)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1조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 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음.

B) A)의 방법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여부 및 적용세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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