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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3 2014고단3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3. 29.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전처 운영의 식당에서 전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전처의 현재 남편인 피해자 C(53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어야 된다, 너희 둘은 칼로 고기회 포 뜨듯이 때려죽여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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