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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4 | 상증 | 2008-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4 (2008. 06. 26)

세목

상증

요 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시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 : 2007년 5월 1일 사망

- 을 : 갑의 배우자, 2008년 3월 1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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