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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675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0. 27.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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