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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73 | 법인 | 1994-07-19
문서번호

법인46012-2073 (1994.07.19)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재단(1990.01.23 설립허가)------┒

의료사업(수익사업) ○○의학연구소(비수익사업)

┖-----------(수익사업소득 전출) -----------┚

1992.09.30 보사부장관허가

* ○○의학연구소

- 여성특유의 질환을 심층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치료에 적응함으로써 여성건강증진 및 가정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1992.09.30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재단 내 설치

[허가조건]

- 사업계획 및 전년실적을 매사업연도 개시 2개월내에 보사부장관에 제출

- 연구소 회계는 법인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것

[질의]

이 경우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동 연구소 회계로 전출할 경우 “지정기부금” 용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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