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1234-3829 | 국조 | 1977-10-21
문서번호
국조1234-3829 (1977.10.21)
세목
국조
요 지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는 동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출자금양도차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