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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29925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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