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광0647 (1996.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순천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820,5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OO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2㎡와 같은곳 OOOOOOO 소재 대지 186㎡중 27㎡ 위의 건물 87.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0.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중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186㎡중 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95.7.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82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이의신청과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울타리내에 있는 토지로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쟁점주택과는 별도의 지번으로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와는 도로를 경계선으로 하여 독립된 필지이며, 쟁점토지 위에는 87.11.2 개설된 광주시 OO동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63.12.9 광주광역시 OO OO동 OOOOOO소재 대지 132㎡를 취득하여 83.8.19 건물을 신축한 후 91.10.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전인 91.10.17까지 약 8년간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5.25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0.18 위의 쟁점주택 부수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 별도의 토지로서 청구인 소유토지가 아님에도 무단점유하고 있다 하여 위 OOO외 2인이 쟁점주택을 86.11.29 가압류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패소하여 87.5.25 부득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위의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알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인 관련소송자료는 장기간의 시일 경과를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채권자 OOO의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86.11.29 가압류 결정(86카 10771, 86.11.29)하므로서 쟁점토지가 가압류되어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면적(27㎡)이 미미한 면적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하다가 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부득이 매수한 것으로 보아진다.
3) 쟁점토지는 광주광역시 OO OO동 OOOOO 대지 186㎡중 27㎡인 바, 쟁점토지 이외의 공유토지는 광주광역시 OO동 우체국 소유이며, OOOO공사 광주광역시 OO출장소장이 96.1.19 측량한 현황측량성과도 및 청구인 제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 사이에 있는 도로 역시 쟁점주택의 한울타리내에 있으며 쟁점토지 또한 쟁점주택의 한울타리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면적이 적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한 쟁점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