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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수입자와 협의하에 수출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제품의 수입금액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556 | 법인 | 2000-12-04
문서번호

제도46013-556 (2000.12.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절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절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경우 감액되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가전제품 제조ㆍ판매 법인이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난후 외국의 수입자와 협의하에 당초 제품가보다 가격을 감액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절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손비″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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