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9-11166 (2001.05.18)
세목
부가
요 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여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여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21-2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또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는 소관세무 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관세사무소에서 화주를 관세사에게 소개하여 준 운송업자나 업체직원에게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세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② 실질적인 소득자는 사무장이고 명의소득자가 관세사인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④ (생 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생 략)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16. (생 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 략)
17. 사례금
18.~22. (생 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생 략)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생 략)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 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736(1993.11.20)
【사업자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세 과세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징세46101-216(2001.03.05)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
【회신】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