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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자 2011라569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신청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4. 1. 25. 신청외 1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대출 계약 체결 시 신청외 2, 3, 4, 5(이하 “신청외 2 외 3인”이라 한다)는 신청외 1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1998. 10.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받아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는 2001. 2. 16.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채권자는 2003. 10. 31.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하여, 2003. 12. 2.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게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신청외 2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던 양주시 남방동 (지번 생략) 전 694㎡에 관하여 1998. 6. 25.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3651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채무자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75554호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채권자의 주장

신청외 2가 채무자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1998. 9. 25.자 매매계약인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럼에도 신청외 2는 1998. 9. 25.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8. 18.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신청외 2의 등기 이전 협력 행위는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이고, 이는 신청외 2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축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신청외 2에게 보증금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인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신청외 2가 2011. 8. 18. 접수 제7555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협력한 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 18.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8. 6. 25. 접수 제3651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해당하는바,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1998. 9. 25. 매매가 1998. 5. 20. 매매예약과 단절되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위 본등기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외 2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신청외 2의 본등기 신청 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미로서 본등기 경료에 협력한 행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1998. 5. 20. 매매예약이고 이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김태환 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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