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5 | 양도 | 1999-06-05
문서번호
재일46014-1085 (1999.06.05)
세목
양도
요 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085 (1999.06.05)
양도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