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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5 | 양도 | 1999-06-05
문서번호

재일46014-1085 (1999.06.05)

세목

양도

요 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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