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7 2020가단534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경까지 공급한 공구 및 안전용품 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경까지 공급한 공구 및 안전용품 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