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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447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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