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5 | 부가 | 1999-01-16
문서번호
부가46015-115 (1999.01.16)
세목
부가
요 지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