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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 부가 | 2007-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2007.01.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141, 2006.09.13 ; 부가46015-1643, 1998.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사업장 건물의 일부를 빈 상태로 운영하다가 동 부동산을 포함하여 사업일체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수한 “을”은 숙박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빈 상태로 있던 장소를 내부수리 후 유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41, 2006.09.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643, 1998.07.2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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