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당초의 계약을 해지통보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44 | 부가 | 1995-10-20
문서번호
부가46015-1944 (1995.10.20)
세목
부가
요 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했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게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했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선박(주)와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고 대금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중 “(갑)”선박(주)가 부도를 내고 계약서상의 약정을 위반하게 되어 당사는 약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갑)”선박(주)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공사진척에 따른 공사대금을 60일 이상 지불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해지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매출은 취소되고 건조중인 당해선박 (제품)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매출취소)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당초의 계약을 해지통보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