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74 | 국징 | 1995-03-17
문서번호
징세46101-674 (1995. 3. 17.)
요 지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님
회 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 참조)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