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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97 | 법인 | 2001-09-04
문서번호

서이46012-10097 (2001. 9. 4.)

요 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 신

방송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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