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4 (2006. 12. 04)
세목
부가
요 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 설》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265, 2006.11.29】
【질의】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 설》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