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156 (1994.12.09)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새로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거주하던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오랫동안 창원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근로자 아파트 24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본인의 소유로 이전된것은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는 6개월 밖에 안도비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고향인 남해에서 빈농가에 기거하며 남의 땅을 조금 경작하며 있는지가 2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온 가족이 이사와서 살고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전학와서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 창원에 있는 APT를 처분하여 고향에 농토도 장만하고 주택도 짓을려고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양도 소득세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잇는 것은 이곳에 논 153평 남의 논을 약간 경작하며 집을 본인의 소유가 아닌 남의 빈농가에 살고 잇습니다.
○ 현재 ○○에 있는 본인의 APT를 팔 경우
가. 본인의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서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직장을 옮길 경우 예외 규정이 있다는데 농사도 농업도 직장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 여부
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한지 25개월이 되었으며 기거한지는 6개월입니다.
라.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위의 사한에 해당되는 법도 개정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