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세조46068-30 (1994.03.28)
세목
국기
요 지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수는 없음.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2.11.01 증여세 고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1993.07.05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기한경과후 신청이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불허처분을 받고, 그 후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
[질의]
당해 판결전에 납세자가 물납신청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전으로 납부한 후,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 당초 물납신청일에 소급하여 그 신청액 전액을 물납으로 받아주고 기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물납불허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한 재판결과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의 규정에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물납신청 전액에 대하여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등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판결전 금전납부 등으로 인한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을설 : 물납이란 금전 대신 그 재산가액상당액을 국세로 수납하는 것인 바, 당해 판결전에 물납불허된 국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 행정소송의 재판결과 물납불허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판결전에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하게 되어 기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