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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0971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지시설 유지경영, 분묘, 묘비 등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현장직 사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7명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55년생으로(주민등록상으로는 1957년생이다), 2003. 11. 17.경 피고에 입사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9. 1. 1.경에는 2019. 6. 30.까지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 대표자 이사 C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해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11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지만, 오랜 기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점, 근로 내용이 연령이 높더라도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 점,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정산된 점, 원고와 같이 연령이 많은 사람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를 퇴직 30일 전이 아닌 퇴직 직전에서야 통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79,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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