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58경 의왕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9에 있는 '파장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