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58』 피고인은 2010. 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F(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레스 금형 부품을 납품해주면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금융채무 6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4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임금 등도 주지 못하고 폐업한 뒤, 다시 타인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를 반복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는 채무 6천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납품하는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회사 임대료, 임금, 운영비 등 매월 2,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1,5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밀려 있었으므로 완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프레스 금형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24,717,000원 상당의 프레스 금형 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508,500원 상당의 프레스 금형 부품을 납품받았다.
『2013고단2471』 피고인은 2011. 7. 8.경 시흥시 G공단 3라 63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5.부터 2014. 7. 8.까지 36개월간 매월 3,660,665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