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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9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1차 콜센터 상담원이고, 수사 도중 자수하였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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