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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가단282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23.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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