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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392 | 부가 | 1986-12-01
문서번호

부가22601-2392 (1986.12.01)

세목

부가

요 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간세1235-2351, 1977.08.02※ 간세1235-3704, 1978.12.1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 용역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 있는바,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의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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