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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기존 대여금 51,000,000원(이하 ‘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대여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안에서, 갑은 을이 갑에게 기존 대여금 5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을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갑 건물의 소유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은 위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받아 갑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해 3자간 합의를 하였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무)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12. 12.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5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같은 달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와 소외 1은 2002. 8. 23. ‘ 소외 1이 2002. 8. 2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1은 원고에게 2005. 7. 31.까지 매월 말일에 850,000원씩 지급하고 2005. 8. 31. 나머지 2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다.

3)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위 공정증서상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피고는, 피고가 대전 중구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0. 7.경 같은 구 용두동으로 학원을 이전하면서 위 목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들인 소외 2, 3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원·피고 및 소외 1이 2000. 8.경 ‘피고는 소외 1에게 대전 중구 목동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1은 위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해 3자간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및 소외 1 3자간에 소외 1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7∼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 8. 13.부터 대전 중구 목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00. 7.경 대전 중구 목동에서 같은 구 용두동으로 ‘ △△△△△학원’을 설립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의제상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0. 12. 27.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0. 12. 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이애정 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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