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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7. 6. 선고 2004헌마506 결정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마50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구인

홍 ○ 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0. 1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2000노744호)하였으나 기각된 이후 대법원에 상고(2001도871호)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1. 4. 1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법 제57조 제1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상고 제기 후의 판결 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제27조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고 이에 근거한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판례집 4, 1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고 제기 후의 판결 전 구금일수 전체를 모두 산입하지 않은 채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한 시점인 2001. 4. 10.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명백한 2004. 6. 23.에 비로소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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