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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11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74,400원 및 그 중 125,286,521원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2005. 5.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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