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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입차주가 위임한 지입회사의 부당 매입세액 신고에 대해 지입차주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910 | 부가 | 2006-10-27
[사건번호]

국심2006중2910 (2006.10.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입차주가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지입회사에 위임하여 지입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행위를 지입차주가 알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지입차주에게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178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자료 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2006. 3. 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2,644,160원(2002년 제1기 3,127,550원, 2002년 제2기 2,811,120원, 2003년 제1기 2,170,670원, 2003년 제2기 2,258,630원, 2004년 제1기 2,27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임한 까닭에 이 건 부당공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이 건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상용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임자인 청구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허위신고·횡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임받은 지입회사의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2년 제1기 1,793천원, 2002년 제2기 1,702천원, 2003년 제1기 1,576천원, 2003년 제2기 1,709천원, 2004년 제1기 1,796천원의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없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OO가 위탁한 배송을 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운송료는 우선 청구외법인이 OO로부터 지급받은 후, 관리비·보험료·세금 등의 경비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월 단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위 ‘완제’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하였고, 자신은 사실상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이상,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책임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업무를 지입회사에 모두 대행시켜, 청구인으로서는 지입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업무의 위임자인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국심 2006중1783, 2006.8.13. 및 감심2003-56, 2003.6.3. 같은 뜻), 처분청이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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