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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07 | 조특 | 1995-04-12
문서번호

재일46014-907 (1995.04.12)

세목

조특

요 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됨

회 신

1.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되는 것임.2.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해당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포함)인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1975.07.29일 취득)한 토지(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은 없음)가 1994.10.25일 수용고시되어 1995.02.15일 소유권이전되었을때

[질의]

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종합한도액

(갑)

3억이다

(을)

1억이다

나.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갑)

직접경작한 토지가 아니라서 과세된다

(을)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가 1995.12.31일까지 수용되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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