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2781 | 부가 | 2005-12-06
[사건번호]

국심2005광2781 (2005.1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13부터 건설업(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을 영위하다가 2002.3.31 폐업한 사업자(청산종합중기)로,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2001.3.27) 주식회사 세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15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80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거래명세서(2매), 강남일 명의의 기업자유예탁거래내역명세표(4매), 소명서(2매) 등을 제시 하면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4.15 개업하였다가 2000.1.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처리된 법인으로, 1999.7.1~2000.12.31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4,137,10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2001.3.2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