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831 | 상증 | 1993-04-02
문서번호
재삼46070-831 (1993.04.02)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청년회의소 회원)이 사단법인 ○○청년회의소에 사무실 부지로 대지를 기부했을시에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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