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50711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9115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