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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앞 부분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1.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중 “제56조 제1항 단서” 뒤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각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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