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 부가 | 2004-06-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2004.06.11)
요 지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1, 2001. 1.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