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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7고단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개인사업을 하는데 입출금거래용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양도 하면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2016. 10. 20. 경 평택시 팽성읍 본정 2길 23에 있는 팽 성 농협 본정 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및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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