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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효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27 | 조특 | 1985-11-07
문서번호

재산01254-3327 (1985.11.07)

세목

조특

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 신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도 그 효력은 유효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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