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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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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탁인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변론종결

2011. 5.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589,562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1.부터 2011. 9. 21.까지는 연 5%,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8,631,8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15,9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 및 2008. 5. 초순경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동생과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피고를 통해 증여세를 각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말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임하면서 중병으로 투병중인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에 원고에게 부과될 상속세에 관하여 상담하였는데, 피고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전화로 다시 피고에게 아버지 사망 이후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역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의 아버지는 2008. 12. 10.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 5.경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가오자 원고의 형인 소외 2 소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금융거래조회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 피고에게 또 상속세 사전신고에 대하여 상담하였는데 피고는 서류에 대한 검토 없이 배우자 공제도 가능하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마.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함에도 피고의 답변을 신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바람에 2009. 9. 17.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속세 80,534,940원뿐만 아니라 가산세 68,631,876원도 부과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 12호증의 1 내지 23,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받았는바, 통상 상속재산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고로부터 상속재산 가액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더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가져온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짐작으로만 상담한 점, ② 피고는 여러 번에 걸쳐 원고와 그 가족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원고로부터 상속세에 관한 문의를 받았을 당시 원, 피고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피고로서는 일반적인 세무 상담 업무에 필요한 주의보다 더 높은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 상담에 임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였더라면 원고는 피고와 상속세 신고에 관한 위임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의 다른 세무 업무를 여러 차례 처리한 바 있는 피고로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지 않고도 원고의 상속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답변할 만큼 대략적인 상속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문의에 답변할 당시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 경우 배우자공제 등의 공제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 스스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담에 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복잡하고 난해한 세무관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세무업무의 특성 때문에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세무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설명에 대하여 고도의 신뢰를 가지게 되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원, 피고 사이의 관계, 세무업무의 일반적인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와 상속세 신고 업무에 관한 정식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상담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원,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원고가 지참한 서류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상담에 임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속세 신고 여부에 대하여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만약 피고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여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부과되지 않았을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상당액이 된다.

나. 다만, 원고가 상속세에 대한 문의를 하였을 당시 피고와 상속세 신고 업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의 답변을 신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구두상담만으로는 상속세 부과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속세 산정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산세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0,589,562원(68,631,876원 × 3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성훈 김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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