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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 법인 | 2004-06-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4.06.18)

요 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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