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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임대해 주면 4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27. 경 서울 양천구 목 3 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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