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가단10648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는 각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는 각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